국내 한 인삼주 수출업체
중국 식품안전법에 저촉 
배상금 '2697만원' 물어

중문라벨 규정 기본 숙지
검수 마친 후 수출 바람직
신식품 원료규정 꼭 확인


국내 인삼주 수출업체 A사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통과해 인삼주 대중 수출에 성공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었다. 중국 식품안전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식품을 찾아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타는 식(食)파라치에게 걸려, 16만300위안(한화 2697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최근 A사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팀, 구매팀, 소송전담팀 등 전문적으로 팀을 구성해 위반사항을 즉시 법원에 신고하는 중국 식파라치가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aT현지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식파라치 피해사례를 수집,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판례를 분석한 ‘aT 현지화지원사업을 통한 유익한 중국 식파라치 알아보기’를 발간했다.

오세원 aT 통상지원부 차장은 “식파라치에게 고소를 당하면 소송비용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취하반복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는 만큼,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중국 법원의 판례 분석 결과 ‘라벨 표기 부적합’과 ‘원료사용 부적합’ 등이 식파라치의 주된 표적으로 밝혀진 만큼 특히 이 부분에 우리 업체들이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라벨 표기와 관련해서는, 중국식품안전법 제 97조 중문라벨 규정을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중국수출용 농식품에는 반드시 중국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식품의 원산지와 중국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외국어는 한자보다 작은 폰트 사용 등 세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식파라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라벨 검수를 마친 후 수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중국 주요 수출제품은 인삼은 신식품 원료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2년 5년근 이하 인삼과 관련 제품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했기 때문. 우리 업체들이 주로 실수하는 부분은 성분표 표기인데, 신자원식품 혹은 관련 제품이 포함돼 있는 식품은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뷰 식용 불가’ 문구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삼뿌리가 통째로 들어간 인삼주 같이 인삼이 고체나 원물 형태로 들어간 제품은 그 함량을 꼭 적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례집의 ‘중국 라벨이 없는 간장’, ‘인삼차 중문 라벨에 식용 부적합군 미표기’, ‘인삼주 중국라벨에 1일 섭취제한량 미표기’, ‘무늬만 수타면’ 등의 사례를 확인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aT는 식파라치 외에 한국 상표 전문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국 상표권 알아보기 사례집도 함께 발간했다. 식파라치와 상표권 가이드북은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도 볼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ki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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