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탓 하락세 지속되자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 마련
농협·aT 통해 물량 취합 중

“제주무도 포함…효과 한계” 
산지유통인들 회의적 분위기


가을무 1만톤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는 현재 무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시장격리 효과가 가격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을무 공급과잉으로 무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가을무 1만톤을 시장격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협을 통해 2000톤, aT를 통해 산지유통인 및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8000톤을 시장격리물량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11월 2일 현재 농협은 지역 농협 물량을 취합 중에 있으며, aT는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나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을 통한 물량 취합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가을무 1만톤을 시장격리 시키는 이유는 현재 무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나올 물량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산지의 전언이다. 

실제로 서울 가락시장의 무 경락가격은 18kg 상품을 기준으로 10월 26일 6583원에서 30일 5935원으로 떨어졌다. 11월 1일 7263원, 2일 7691원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평년 1만1000원대에도 크게 못 미친다. 산지유통인들과 농가들에 따르면 통상 18kg 박스당 8000원은 나와야 간신히 생산원가는 건질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현재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에 하락된 무 가격을 다소나마 회복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산지유통인들을 중심으로 가을무 시장격리가 제안됐고, 농식품부가 농협과 aT를 통해 물량 신청에 나선 것이다.

산지격리 대상은 도매시장 상장이 가능한 상품성이 있는 가을무(외대무)로 육지무는 물론 11월 15일부터 하순까지 출하되는 제주무도 이번 시장격리 신청 대상이다. 시장격리 대상에 포함되면 10a 당 84만7000원이 지원된다.

이를 두고 산지유통인들과 농민들은 시장격리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바로 제주무가 이번 시장격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가뜩이나 육지무도 출하 물량이 넘치는데 제주무까지 시장격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격 반등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산지유통인은 “과거 같으면 밭떼기 거래가 다 이뤄졌을 텐데 지금은 40% 정도가 밭에 무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무까지 포함시키면 시장격리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정호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은 “11월 전망으로 시장에 과잉되는 물량이 1만톤으로 예상해 시장격리 물량을 정한 것인데, 여기에는 육지무와 제주무가 모두 포함돼 예상된 물량이다”며 “12월 본격 출하되는 제주무에 대해서는 월동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기후상황이나 작황 등을 검토해 과잉이 예상되면 별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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