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이 개헌과정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진정한 개헌안을 도출하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농업포럼과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1일 오후 3시 aT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분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헌법개정을 정치권에만 묶어 놓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념은 국민참여 헌법개정이었는데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발안권을 회복해 국민들이 개헌을 위해 발안하고 헌법을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헌을 위한 농업계의 주장들이 헌법에 반영되려면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이 개헌의 주체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11월 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과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는 일”이라면서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같은 날,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추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나타내기 위해 농협도 농업계와 발을 맞춰 나선 것.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본원적 기능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및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 지속가능한 농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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