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관행 바로잡기로

제주지역 어촌계 무자격 계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어촌계를 대상으로 비정상 관행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양수산부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어촌계 실태조사를 통해 설립요건 미충족 어촌계와 무자격 계원에 대한 일제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2월15일까지 어촌계 설립 요건 충족 여부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1년 60일 이상 어업 미경영 계원 △미거주 계원 △미자격 상속 계원 △총회 절차 없이 등재된 계원 등 무자격 어촌계원에 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협에 소속되며, 연안 어촌 마을의 어업관리의 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어촌계는 공동 어업생산을 통해 어촌 공동체 유지와 이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으나 고령화와 귀어인구 증가 등 환경 변화와 맞물려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어촌계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도 관계자는 “어촌계 내부의 비정상 관행 등을 개선해 실질적인 어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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