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농식품부 통보 없어 몰랐다"

해명 직후 농식품부서 반박
"공문통해 전국 지자체에 알려" 

'책임 회피 급급' 비난 쏟아져


국제수역사무국(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기준 변경으로 제주가 청정지역에서 자동해제 된 사실을 4년 전에 통보 받고서도 제주도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사실을 제주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지 않아 그 동안 해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직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통보했다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도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인증 해제에 대한 경위를 농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99년 12월18일 OIE 청정지역 조건을 충족해 자체적으로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포했다. 다음해 5월20일 농식품부가 OIE에 보고해 지역단위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2013년 5월 OIE 총회에서 돼지열병을 ‘보고 후 인증대상 질병’에서 ‘평가 후 인증대상 질병’으로 변경·의결, 개정 전 인증됐던 제주를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이 자동으로 청정지역에서 해제됐다

도는 OIE가 같은해 7월4일 농식품부에 돼지열병 규정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농식품부에서 같은달 22일 지자체를 제외한 관계기관에만 통보해 제주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도의 브리핑 직후 농식품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2013년 7월4일 이전인 6월12일 공문을 통해 돼지열병 인증 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제주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문에는 OIE 총회 의결에 따라 평가 후 청정국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제주는 2016년 6월28일 한림읍 지역 돼지열병 발생으로 이미 OIE 청정지역 조건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김한종 한농연제주도연합회장은 “양돈 수출 차원에서도 청정지역 유지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도에서 인증 해제 여부와 절차 변경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도와 농식품부가 통보 여부를 두고 책임회피를 하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와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주 양돈산업을 위해 OIE 돼지열병 청정지역 지위 재획득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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