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자로 신선 가금제품의 대 홍콩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우리나라가 지난 10월 13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에 등록된 국내 수출작업장 55개소 모두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밝혔다. 또한 홍콩에 수출할 때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30일부터 수출이 가능한 신선 가금제품은 10월 27일 이후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홍콩은 한국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해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어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제품의 수출이 가능하지만 2016년 11월 이후 전국적인 AI로 인해 수출이 중단됐었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10월 13일자로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홍콩에 수입 재개를 요청했으며 외교부와 협력해 양측 간 검역 협의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며 “홍콩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현장 검역과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검역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이었던 2013년 홍콩으로 1100만 달러의 가금제품을 수출한 바 있고, 2016년에는 AI 발생 전까지 385만6000달러를 기록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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