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사진 가운데)이 31일 열린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안어업인 피해 지적에
김 장관 “상업적 판매는 금지”
어족자원 영향조사 약속

불법조업 차단대책 강화 주문
흥진호 나포문제 대응 도마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는 어업권을 둘러싼 업종 간 갈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혼획을 일부 허용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연안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근해어업인 대형·중형쌍끌이저인망어업과 기선권현망어업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멸치 등의 자연적 혼획을 일부 허용(상업적 판매는 금지)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안어업인들은 자연혼획을 일부 허용할 경우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지난 2014년도 9월에 멸치 혼획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했는데 입장이 바뀌는 배경이 뭐냐”면서 “본 의원이 볼 땐 약자인 연안어업인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강자인 근해어업인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수산업법 개정은 어업인 민원을 바탕으로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업적 판매는 금지시키고 있다. 자연스럽게 혼획되는 부분에 처벌이 이뤄져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배에서 판매가 이뤄질 수 있고 젓갈 생산 등에 은밀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감시할 인력도 없지 안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기온상승과 생태계 변화로 서해 앞바다 어종이 변해 멸치와 오징어, 고등어까지 몰려들지만 그곳 어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라며 “동해와 남해, 제주에 선적을 둔 근해어선들이 싹쓸이하고 있어 연안어업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연안의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관련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김영춘 장관 발언에 대해 “어족자원은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한시적 면허권을 달라는 얘기다. 이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장관은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등 다른 어업권과의 조정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세목망 허용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어족자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멸치 조사를 추가해서 어족자원에 장기적 영향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동해안 어족자원이 급감한 것은 1차적으로 북한 수역에서 대규모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트롤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면서 “트롤어선이 동경 128도 우측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어제(10월 30일) 23시 43분에 VTS(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여러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인데 한 번 조업을 나가면 수 억원씩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면서 해수부의 대책을 물었다.

김영춘 장관은 “불법조업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자체 간 교차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교차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북한에 피랍돼 6일만에 돌아온 흥진호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창청의 조치사항 등을 질의하는데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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