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마지막날
박경호 부위원장 증인 출석
‘가액기준 조정’에 무게 두자
“가액 올리면 수입만 활성화…
농수축산물 예외로 해야” 주장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수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 데 따른 비판들이었다.

농해수위는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10월 26일 오후부터 국감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30일 국감에 복귀하면서 종합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종합감사는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이 오가면서 농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박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성주·고령·칠곡) 의원은 “농어민의 성난 민심 때문에 9월 26일에 있었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가 파행을 겪었다”며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와 함께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경호 부위원장은 “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1월말이나 12월초에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이 때 피해농가나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방법은 시행령을 고치는 것과 법을 고치는 것으로 법 개정은 형평성 문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의 허용가액기준을 조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둔 발언이다. “농축수산물을 법기술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문제가 있다”는 박 위원장의 얘기에 김영록 장관은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완영 의원은 “어불성설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가액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어떤 수입업체가 하는 말이 선물가격을 7~8만원으로 올려주면 수입품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을 개정해서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 예외로 해야지 가액을 올리면 수입 농축수산물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아예 청탁금지법이 수입농산물소비촉진법이라고 명명하며, “청탁금지법을 시행해보고 연구검토한 다음 대책을 만들겠다는 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현장 피해상황을 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면서 특정지역과 특정직업, 특정산업에 한정해서 피해가 특별하게 크다면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영광굴비가 대표적인 피해상품으로, 30% 이상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서 추석에 명절경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들 여론은 청탁금지법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농축수산물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자는 여론이 있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액조정으로 농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농해수위는 30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 이어 31일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열었다. 이를 끝으로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마무리됐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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