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명제를 재확인한 가운데 헌법 개정과정에서 농업조항을 넣기 위해선 ‘국민’과의 공감대가 먼저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업법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가 10월 27일에 홍익대에서 개최한 ‘미래의 농업·농촌과 헌법적 과제’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7년 한국농업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일환으로 열렸다. 

전문가들은 ‘경자유전의 원칙’의 존치를 촉구했다. 농업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다.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교수)은 “경자유전의 원칙이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범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투기자본의 토지유입 방지를 통한 건전한 국민경제 실현이 직접적 이유였다”며 “현행 헌법하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규범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법변천 내지 헌법 개정을 논하는 것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식량자원 확보는 경제논리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에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등 개헌과정에서 농업조항을 헌법에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개헌은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국민의 생명과 연계해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 상보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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