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일부 의원을 제외하곤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다.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권을 부여한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견제와 균형으로 행정부의 독주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국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무용론을 펴기도 하지만, 대의제 하에서 국감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와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농해수위는 그간 잘못된 농정으로 벼랑 끝에 몰린 농어민을 생각해 타 상임위보다 이번 국감을 더욱 꼼꼼하고 날카롭게 챙겨야 할 의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한 이번 국감은 쌀값을 비롯해, 한미 FTA 개정협상, 헌법개정 등 굵직한 현안이 즐비했다. 문재인 정부 농업분야 공약 이행과 국정운영과제만 해도 직불제 개혁, 대통령 직속 농특위, 농업회의소, 친환경학교급식, GMO 문제 등 점검할 과제가 많았다.

그러나 31일 마무리되는 농해수위 국감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에 낙제점을 던지고 있다. 의원들이 여야로 나뉘어 정치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거나 질의도 전문성 없이 종전의 이슈를 재탕하고 수박 겉핥기에 그쳐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공수만 바뀌었을 뿐, 농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한 농정의 해법 제시도, 그렇다고 부정, 비리에 대한 확실한 폭로도 없이 밋밋하게 보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의 이런 모습은 농민들과 국민의 실망을 가중시킨다. 농식품부와 관련기관만 아니라 국회 농해수위도 농정적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차제에 반성하고 농어민을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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