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밀 재고 물량 중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4일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국산밀산업협회가 2016년산 우리밀 재고 1만톤을 주정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해부터 지속된 우리밀 재고과잉으로 국산밀산업협회 수매 회원사들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농가 수매대급 지급이 지연되고, 2018년도 수매 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산업 여건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양 협회 간의 협의를 중재한 결과, 주류산업협회가 2018~2019년도에 주정용 1만톤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주정용 인수가격은 3만9000원/40㎏(주정용 쌀보리 계약가격)이며, 대상 회원사는 한국우리밀농협, ㈜우리밀, 아이쿱생협, ㈜밀다원, (영)광의면특품사업단 등 5개사다. 수매 자금이 부족한 회원사에 대해선 농협경제지주가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재고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산밀산업협회 수매 회원사의 경영난이 완화돼 2017년 계약재배 물량 중 일부 지연됐던 수매대금이 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수매처를 찾지 못해 지역농협과 농가가 보유하고 있던 계약물량 이외의 5000톤에 대해서도 각 회원사들이 적극 수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정 처리 조치와 관련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주정은 대부분이 소주의 원료로 사용되며, 국산밀이 다른 수입 원료에 비해 원가가 높으나 추가 원료비는 주정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재고 처분을 통해 2017년 생산 밀에 대한 수매가 정상화되고 금년도 국산밀 파종이 차질 없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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