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이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농촌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달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올해 말로 농업인과 농협 관련된 조세감면 일몰 건은 국세가 8건, 지방세가 9건 등이다. 이중 국세의 경우 정부가 3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4건은 폐지, 1건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일몰되는 조세감면 건 중 국세의 경우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자경농민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7건은 3년간 연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동향. 하지만 △농·축협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는 세무조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의 경우 대부분 일몰연장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폐지가 예상되는 것들이 많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폐지가 예상되는 일몰 건은 △농·축협 영농자금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 면허세 75% 감면 △중앙회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 △경제지주 등 구판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농산물유통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등이며,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조항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안이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농업인·농협 관련 조세부답은 919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게 농협의 전망이다.

20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올해 말로 도래되는 조세감면 일몰 건은 총 17건으로 1조4700억원”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더 보호 지원받아야 할 농업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2017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이 종료될 경우 농가와 농촌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간 유지되어 왔던 제도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부문에서는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지난 2015년 말, 국가계약법상 수의 계약 대상에서 특별법인(농협 해당)이 제외되면서 판로지원법 상 지역 농협이 중소기업에 범주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공공·학교급식 등에서 지역 농협이 생산한 김치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크게 축소되거나 폐업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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