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
타 보험 영업이익률은 1%대
보험료 66.4% ‘세금’ 불구
보상액은 산재보험 1/10 불과
“사회안전망 제공” 목적과 배치


지난 20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금융지주 소속의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인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산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제공차원에서 개발된 상품이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이 1%대인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27%나 된다”면서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는 것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2012년 1.18%, 2016년 1.31% 등 1%대다.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3%에서 2015년 6%대로 뛰었고, 지난해는 19.27%까지 급상승 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금이 39억원에서 4배가 넘는 159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또 농업인안전재해보험료의 구성비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고지원금 49.8%·지자체 지원금 16.4%·농협지원금 19.4%로 세금이 66.4%나 되는 사실상의 공적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특히 김 의원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르면 입원 급여금이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10에 불과하다”면서 “농민을 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한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앞선 19일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댐 둑 높이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전남 장성호 주변 농가들의 현장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장성호 둑 높이기 사업이 진행 된 후 곶감 생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장성군 북하면 농민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피해를 따져 물었다.

이개호 의원은 “둑 높이기 이후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곶감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인근 문화제인 백양사에도 벽면에 이끼가 생기는 등의 습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원인이 아니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하고, “농민들이 대책으로 저온냉동창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사가 자부담부문이라고 도와줬으면 하는 것이 농민들의 하소연”이라고 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충렬 농민은 이에 대해 “장성댐 둑 높이기를 하기 전에는 곶감이 물러지는 현상이 없었는데, 둑 높이기 이후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곶감이 물러져 버리는 피해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꼭지가 빠지면서 두해 동안에는 전혀 곶감을 생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지원을 받게 됐는데 현재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있고, 규모가 25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누가 봐도 둑 높이기와 연관된다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재차 따져 물었고,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다시 살펴보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제시된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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