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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호   “시설보조사업, 업체에만 좋은 일…개선 나서야”
고태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인상, 일괄 수매방식 개선”
이경용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예산 감축…잘 되고 있나”
좌남수   “농가부채규모 전국 최고…부채 감축 최대 지원을”
허창옥   “타 시도 돼지고기 반입으로 방역체계 무너질 것”
현정화   “규정 바꿔가며 무등록 선과장 완화 형평성 의문”
현우범   “돼지열병 청정지역 해제 시점도 몰라…관리 허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양돈장 축산분뇨, 국제수역사무국(OIE) 청정지역 인증 해제, 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에 따른 영향 문제 등을 추궁했다. 또한 가공용 감귤 수매가 인상, 농가부채 해소 및 FTA기금 등 농가 지원 확대, 친서민 영농시책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고용호(더민주·성산읍)=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제주농업이 1등한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농업경영비 증가율이 83.9%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다른 것은 농업소득 감소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44.8%가 감소했다.

경영비 증가와 소득감소로 현재 최저 생계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농가 경영을 악화 시키는 것이 시설 부분 융자인데 융자 부분을 지원으로 바꿔주는 등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닐하우스의 경우 보조 없이 농가가 하면 보조 받은 경우보다 30% 미만의 가격으로 시설할 수 있다. 보조를 높일수록 업체가 담합해 단가를 높여 결국 보조금을 업체가 다 가져가 버린다. 안전상의 문제만 없다면 비닐하우스 시설에 다양한 곳이 입찰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에 지원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이 여실히 보여지는 만큼 보조율 조절과 직불금 확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고태민(바른정당·애월읍)=가공용 감귤 수매단가가 2012년부터 업체부담금이 110원, 도 보조 50원으로 kg당 160원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가공업체의 제조원가 등의 이유로 올해도 동결됐다. 과연 이 수매단가가 6년간 동결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농업생산비와 감귤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도 상승하는 것이 맞다. 가

공업체의 제조원가 절감에만 신경을 쓴다면 누가 농정당국의 정책을 신뢰하겠는가. 6년전 마인드로 감귤을 대해서는 안 된다. 가공용 감귤의 수매가격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를 현실에 맞게 산출하고 지원하고 일괄 수매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육지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을 허용한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 향후 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돼지고기 반입 문제는 양돈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제주관광 상품으로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 시킬 우려가 있다.

▲이경용(바른정당·서홍·대륜동)=양돈장 축산분뇨 불법 배출 등으로 문제가 많은데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5년간 양돈 및 축산분뇨 자원화 예산 비중은 축산 전체 예산 중 4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축산분뇨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위해 2013년도에 26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가 2015년도에 190여억원대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130여역원까지 줄어드는 등 매년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이 감소했다. 결국 예산 감소가 축산폐수 악화를 가져 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좌남수(더민주·한경면·추자면)=제주의 농가당 부채 규모는 6396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농민들이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게 됐다. 도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FTA기금 등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확대해 농가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친서민 영농시책 예산이 지난 3년간 16.1% 감소했다. 내년부터 보조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되고 있지만 예산이 감소하면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소규모 육묘장 시설이나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에 대한 예산도 연평균 23.1%와 32.7%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친서민 영농시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보면 지사가 1차산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제주 산업비중의 17%가 1차산업인 상황에서 1차산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내년 예산도 확보하고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문제는 방역과 원산지 표시 문제와 관련돼 있다. 축산분뇨 불법 배출로 청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악취 문제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축산분뇨 대책에 도가 손을 놓고 있다. 이 문제를 돼지고기 반입으로 처리한 것은 앞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육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방역을 하는 등 난리를 쳤는데 생독 백신을 맞은 돼지고기를 반입한 것을 이 시기에 쉽게 결정할 것인지, 축산분뇨와 돼지고기 반입이 무슨 관계인지, 방역과 연관이 있는 만큼 신중했어야 했다.

축산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할 시기에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 돼지콜레라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돼지고기 반입 결정도 3번의 회의로 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번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이 축산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장담하건데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현정화(바른정당·대천·중문·예래동)=13년간 무허가건축물로 등록해 운영한 선과장을 개정 전 시행규칙 상 올해 말까지 유예했는데 이를 개정해서 완화한 것은 폐쇄한 선과장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불법이라고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버티다 보면 또 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든다. 도 농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3차 제주 과수산업발전계획 등을 보면 시설재배 면적의 목표를 기존과 동일하게 5000ha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만감류의 면적 및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각각 4.9%와 7.4%가 증가한 반면 조수입은 1.1%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만감류나 일부 품목에 재배가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설재배 목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우범 (더민주·남원읍)=1999년 12월 제주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 선포됐다. OIE로부터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언제 청정지역 인증이 해제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면 도에서 관리를 안 한 것이다.

청정지역 인증이 해제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경수준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허구 같은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청정지역 인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 하나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다. 소비자들이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을 인정하는데 이번에 갑자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입하는 것 자체가 순리에 맞았는지 의문이다.

축산분뇨 문제가 터지면 그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육지산 반입에 따른 소비자가 하락 등을 분석도 안하고 중차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단순히 축산의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다. 청정과의 공존이 헛것인 같다.


|답변

“시설 보조사업 단가 현실화 농가 부담 줄일 것”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농가부채는 육지부와 다르게 시설 투자가 많고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타 시·도보다 많다. 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단가가 현실적으로 적은 부분에 대해 지침을 마련해서 단가 현실화로 농가 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하겠다.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는 감귤출하연합회가 결정하는 것이고, 도에서는 50원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내년도에는 수매가 인상을 고려하기로 업체들과 얘기가 됐다.

선과장을 등록함에 있어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선과장들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아 13년간 유예해 왔다. 건축법에 맞춰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폐쇄하면 선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해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생산자단체와 의견조율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

만감류 재배면적 확대는 온주밀감 과잉 생산을 시기적으로 분산해보자는 차원에서 출하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배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만감류를 적정한 시기에 수확하고 출하하면 제 값을 받는 등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만감류 가온으로 출하를 앞당기려는 부분이 있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품질 경쟁력 제고 기회”

▲김경원 도 축산과장=타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검역본부와 농림부 등과도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여건의 변화, 반입금지 조치 폐지 여론, 헌법소원 등의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으로 도민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농가 등 내부적으로는 외부와의 경쟁을 통해 품질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면, 제주 브랜드 가치 훼손과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로 인한 혼선이 우려된다.

OIE의 청정지역 인증 해제와 관련된 절차는 정확히 모르나 해제된 연도는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검역본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에 코드(조건)이 변경되면서 제주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예산 감소는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증설사업 과정에서 지역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지체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그런 것이다.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확충을 위해 양돈축협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기존 자원화 시설을 증설할 예정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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