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결의안' 채택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도 요구


낙농가들이 정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추가연장과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추가 연장과 국무총리실 주재 하 특별법 제정 등의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수립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낙농가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2월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이 발표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나 2015년 11월에야 세부실시요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됐다. 또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관련 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 2월에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8월말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 대상 농가 중 1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에선 유권해석에 따라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포함된 사항을 불허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나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지역의 농가들의 경우 대책이 없어 입지제한지역 내 대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내년 3월 25일부로 즉시 폐쇄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산업 및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축사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결의안을 농식품부 및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향후 무허가축사 적법화 결의안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11월에 대규모 집회도 계획 중이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협회 차원에서 관계부처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자체의 유권해석과 관계법령의 미흡으로 낙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더딘 상황”이라며 “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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