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양돈장 분뇨 무단방류 적발시 '허가취소' 초강수

도, 양돈농가 296곳 전수조사
사육두수, 통계치보다 2.2% 많아
20% 이상 차이 43곳은 '행정조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처리량
실제 처리량과 다른 사례도 확인

양돈업계, 규제 강화 초점 우려
분뇨 무단 방류 등 잘못 인정
실수로 허가취소 가능성은 걱정  
전문가 "분뇨 액비화 처리 시 
증발등으로 발생·배출량 차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양돈장 분뇨 무단 유출과 관련해 무단 방류 적발 시 즉시 축산업 허가취소, 가축분뇨 배출량에 따른 사육두수 제한 등 가축분뇨 발생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양돈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농가까지 가축 사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제주지역 양돈농가 296곳을 대상으로 양돈장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축산 분뇨 무단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육두수, 분뇨발생량, 지열이용공 가동여부, 숨골 여부, 무단배출 행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상 처음으로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10월 현재 기준 제주지역 돼지 사육두수는 55만8086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매월 돼지 사육현황을 등록하는 ‘가축이력관리시스템’ 통계치 54만6240마리와 비교해 2.2% 많은 수치로 일부 농가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육두수 등의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우선적으로 사육두수 20% 이상 차이가 발생한 43농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사육두수에 근거한 가축분뇨 배출량이 2846톤인 것으로 나타나 제주지역 전체 하루 가축분뇨 처리량 2591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실제 처리량과 전자인계시스템에 등록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가의 분뇨를 수탁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업체가 전자인계시스템에 축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배출량 대비 전자인계처리시스템 상 처리량이 적은 49개 농가와 수탁 물량을 전자인계시스템에 축소 기재 한 재활용업체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가축분뇨 무단 방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배출량만큼만 사육두수를 인정하는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양돈업계에선 먼저 분뇨 무단 방류와 사육두수 축소에 대해서는 농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가 제도 개선보다는 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돈업계는 분뇨 무단 방류 적발 즉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경우 농가의 실수로 인한 무단 배출까지 축산업 허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분뇨 배출량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가축분뇨 발생량과 배출량의 상이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가축분뇨 전문가에 따르면 분뇨 액비화 처리 시 증발과 고액분리 단계의 고형물 제거로 인해 분뇨 발생량과 실제 배출량에 차이가 발행한다. 예를 들어 돼지 2000마리 일괄 사육 농장의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3723톤이지만 증발량을 제외하면 연간 배출량은 2936톤으로, 실제 발생량과 21.2% 차이가 나타난다. 또 같은 규모의 농장에서 가축분뇨 고액분리 시 고형물을 제외하면 실제 배출량은 3649톤으로, 발생량과 2%의 차이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실제 분뇨 발생량 대비 배출량은 23.2%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가축분뇨 전문가는 “제주도가 사육두수 조사를 근거로 분뇨 배출량을 계산한 것은 분뇨 발생량과 배출량의 상이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분뇨 배출량 대비 전자인계처리시스템 상 처리량이 적었던 것도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한 후 운반·이동 과정에서 증발 등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가축분뇨 수탁 처리업체의 경우 분뇨 수집량과 처리량이 많을수록 정부 평가와 지원금 산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처리량을 축소 기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에 양돈업계에선 고의적으로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거나 사육규모를 축소한 농가는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 농가들까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가축 사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정수·강재남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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