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경기도연합회-김경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간담회

 

한농연경기도연합회(회장 가세현)는 지난 19일 화성시의 한 식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기획조정실장과 농정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가세현 회장은 “보따리상들이 인천·평택항을 통해 중국 농산물의 무분별 반입과 시중 불법유통으로 경기도내 농산물 가격하락은 물론 국민 식탁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품목별 1회 휴대 농산물 한도를 현행 5kg에서 1kg으로 줄이고 면세총량도 50kg에서 30kg으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가 회장은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경우 적법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함으로 유예기간 연장 및 제한구역을 폐지하고,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한 축산농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가 회장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장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개인별 숙련도가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기존 추진했던 산업연수생 제도 전환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 농가 경영비 추가부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 연합회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사업 환매 이자율 3%→1% 인하 △농지규모화 사업 매매단가 논·밭(3.3㎡ 당)3만5000원→7만원인상 △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강화 △경관농업직불금 농업전체 지급 △농기계 장기 보유시 인센티브 제공 △임차인 보호를 위한 농지 임대차보호법 제도 도입 △농업회사법인 농기계임대사업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경규 실장은 “농정 현안이 산재해 있지만 한농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반드시 희망이 있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날 논의되고 건의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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