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18일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을 위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김흥진 기자

현재 정부위원회 계류 중
농축수산·화훼업계 만나 
피해현황 점검·대책 수립 약속


자유한국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을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농축수산업계는 물론 외식업계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위원장 이완영)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을 위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완영 위원장과 함께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과 김종석(비례) 의원 등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추석이 끝난 직후에 열려 간담회 내내 농축수산업계의 성토가 쏟아졌다.

구본대 한국절화협회장은 “FTA 등 시장개방 때문에 1차적으로 화훼가 입으면서도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이제는 단돈 1만원짜리 화분도 학교문턱을 못 넘고 있는 현실”이라며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권헌준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풍기인삼농협 조합장)도 “명절 때 팔리는 인삼의 양이 전체의 40%인데, 올해 추석에 상인들이 작년 수준을 예상하고 구매한 물량도 아직 다 팔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 수확철인데 인삼값이 형성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내년에는 폐농을 고민해야 한다”고 토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수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김영복 영광수협 조합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의지대로 가게 되면 국민고통처리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굴비시장이 1조원인데 1년새 6000억원으로 줄었고, 나머지 4000억원은 중국산 부세굴비로 대체됐다”고 지적했다. 배수동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성주서부농협 조합장) 역시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무차별·무분별하게 수입돼 국내 농축수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국산이 설 자리가 없다”며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을 위해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완영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외국산 농축수산물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많이 먹게 된다는 데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게 아닌가”라며 “국회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시행령 가액을 조정하는 투 트랙 전략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업계의 얘기를 들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총리도 청탁금지법에 관심이 많고 농어민을 배려하라는 지침을 한 만큼 11월 말에서 12월 초 대국민보고회를 열겠다”며 “어떤 내용을 담길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직후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는 국회 정론관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 “청탁금지법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법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취하고 함께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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