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농민·시민사회단체 참여
“농업·농민·먹거리 가치 담을 것”
100만 서명·10억 모금운동 추진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본부’(농민헌법운동본부)가 헌법에 농민권리와 함께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국민농업포럼, 지역재단 등 45개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10월 18일 현재)로 구성된 농민헌법운동본부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는 참여단체인 45개 단체의 대표들이 맡는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앞으로 ‘개헌에 농민들이 주인된 참여를 조직한다’, ‘개헌안에 농민기본권과 식량주권 내용을 실현한다’, ‘개헌운동을 통해 농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넓혀간다’, ‘범국민적 개헌운동을 함께 한다’ 등 운동본부 구성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헌법 100만 서명과 10억 모금운동’을 비롯해 농업조항 연구, 지역본부 구성, 국회의원 서명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영호 농민헌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번 개헌은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밑줄기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농민의 가치, 농업의 가치, 먹거리의 가치가 가 헌법에 담겨되겠다는 깨달음 속에서 적극 운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구례·곡성)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비례) 의원 등이 간담회장을 찾아, 농민헌법운동본부의 활동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설훈 위원장은 “20~30년 전만 해도 우리 모두가 농민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농민과 국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모든 산업이 농업을 기본으로 두고 나왔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들도 농업을 살려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어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며 “농업의 가치를 이뤄내고 국민적 인식을 재고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언급, 농해수위도 농업계의 주장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인화 의원도 “이번에야말로 시장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보장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농민의 권익과 농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개정 시에 농업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농민헌법운동본부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금이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로, 우리가 살아갈 30년의 미래를 그려보며 농민헌법 개헌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운동본부는 “농민헌법 100만 서명, 10억 모금운동을 농촌현장과 먹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진행할 것”이라며 “이 속에서 농민의 권리보장과 함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이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헌법 개정운동을 국민들과 이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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