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귤 출하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된 제주산 감귤.

①출하 규격별 수량 기재
송장에 출하주·총량만 표시
도매시장서 재분류 불가피
시간 늦어지고 하역노조 불만

②경매 2시간 전 도착을
경매시간보다 늦게 반입
다음날로 물량 넘어가면
경락가격 떨어질 수밖에

"출하문제 개선하자" 공감
산지 장비 마련 등 숙


노지 감귤의 성출하기를 앞두고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유지와 물류효율화를 위한 산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매시장 감귤 출하시 작성하는 송장에는 대부분 출하주의 이름과 총량만 표시돼 있다. 예를 들면 송장에 김○○(출하주명), 500개(박스)로만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과일 품목의 경우 송장에 출하주와 출하 규격별로 수량을 구분해 기재하고 있다. 예컨대 김○○(출하주명), 특 100개, 상 100개와 같은 식이다.

이렇게 감귤 출하시 송장에 출하주와 총량만 표시할 경우 도매시장에서는 규격별로 재분류를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경매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걸리는가 하면 하역노조에서 재분류에 따른 불만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락시장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송장에 규격별로 기재를 하게 되면 재분류에 따른 시간 단축은 물론 규격별 수량 확인도 빨라진다. 그만큼 물류개선 차원에서 감귤 출하시 송장에 규격별 수량을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매시간 보다 늦게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문제도 심심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운송단계가 육지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자칫 출하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매시간에 맞추지 못해 늦게 도착한 물량은 통상 다음날 경매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량이 몰린 탓에 경매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제 시기에 출하해 정상적인 경매가격을 기대했던 출하주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고태호 서울청과 차장 경매사는 “경매시간에 늦어 시장에 반입되는 물량의 경우 다음 경매 물량의 가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제주 농산물의 운송에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농협과 감귤농협 회원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산지 유통인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내용에는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감귤선과장이나 출하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담겼다. 제주도는 선과장에서 감귤 출하시 작성하는 송장 기재사항에 감귤 출하 규격별로 수량을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별로 경매 개시 2시간 전까지 감귤이 도착해 경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시장 도착 시간을 준수해 달라는 것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공문을 통해 도매시장 감귤 출하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 도매시장과 출하주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산지에서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규격별로 수량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따로 인력을 들여야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한 농협 관계자는 “경매시간을 맞추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운송 계약서에 경매시간 도착과 관련된 계약을 하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규격별 수량 구분은 공감을 하면서도 산지 여건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겠지만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 보자는 의미다”며 “운송시간의 경우 특정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은 한 번에 운송하는 등의 단순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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