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돼 근무하는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를 대규모유통업체가 절반 이상 분담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지난 16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우회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도록 해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 받고 있으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납품업체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을 파견 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해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또한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 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규정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예외적인 항목으로 인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인건비를 떠넘기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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