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최고 150만원~최저 30만원까지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경남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우선 쌀 재배 농민들이 농협 자체매입 물량에 대한 쌀값의 일부를 매달 최고 150만원까지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함양군(군수 임창호)은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남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벼를 위주로 내년에 먼저 실시한 후 점차적으로 작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가별로 최고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균형 있는 월급을 매달 20일 받는다. 농협이 우선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과 농협이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관내 5개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면서 “특정 시기에 몰린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을 고취시고, 농가부채를 다소나마 줄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업인월급제는 2012년 화성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순천시, 나주시, 임실군, 청주시, 안성시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됐다. 가을에 발생하는 농업소득의 일부를 농민들이 월급처럼 매월 앞당겨 받고, 지자체가 자금이자를 보조 지원하는 방식이다.

엄밀하게 따지면 무이자 자금 대출사업이다. 근본적인 농가소득 보장이나 농가부채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농한기 자금난을 겪어온 영세 농가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수혜 농가수를 많게 할 수도 있기에 지자체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적용대상 품목도 농협 자체매입사업이 안정화 돼 있는 벼가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지역특화품목으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화성시·안성시 등지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돼 주목받고 있다.

함양=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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