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국감서 지적   
농가와의 병아리 계약단가 
450원→800원으로 높여

증인 출석 김홍국 회장은
“회사 명세서 아니다” 반박


하림을 비롯한 육계 계열업체들이 계약 사육 농가들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채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육계 계열업체들이 방역 책임을 소홀히 하고, 농가와 평등한 계약관계가 유지 되지 않고 있어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육계 계열업체들이 병아리와 사료 가격을 부풀려 계약 사육 농가들의 AI 살처분 보상금 탈취 행위를 공개했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하림의 경우 지난 2014년 계약 사육 농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살처분 보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농가와의 병아리 계약단가인 450원보다 높은 병아리 시세 800원을 적용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김현권 의원은 “육계 산업을 대표하는 하림마저 병아리가격을 높여 재정산하는 갑질을 했다면 다른 계열사의 횡포는 안 봐도 뻔한 일”이라며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축산계열화 사업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계열업체가 AI 예방이나 방제 과정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업체와 사육 농가 간 계약상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사육 농가와 소비자, 국민 모두가 AI로 고통 받을 때 계열화 사업자의 이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축산계열화사업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전면 부인하고 반박했다.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AI 피해 농가가 보상금 수령액을 산정하기 위해 만든 개인자료일 뿐 회사가 작성하고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홍국 회장은 “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수령하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계열업체와 병아리와 사료가격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면서 “계열업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8개 계열업체는 살처분 보상금 정산이나 계약상 불평등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나머지 군소 업체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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