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547개 업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이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조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위반이 많은 품목으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 적발되면서 전체 54.4%를 차지했으며,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서 적발율이 가장 높은 것에 대해 농관원은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으며,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아 외식업체·급식업체의 47.3%가 중국산 김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겹살 가격은 국내산 냉장이 100g당 2106원인 반면 수입산 냉동은 1066원으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나며, 돼지고기 수입도 지난해 8월 누계 33만6000톤이 수입된 것에 비해 올 해 같은 기간 동안 36만5000톤이 수입됐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또 배추김치도 8월 관세청 기준 중국산 수입가격이 kg당 687원으로 국내산보다 가격이 크게 낮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해 취약시기와 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확대 및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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