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면적 작물 등록농약 부족
부적합률 증가 우려 높아


내년 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면 부적합 농산물이 대거 늘어날 수 있어 사전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PLS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내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재는 참깨와 호두 등 일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돼 실시 중이다.

PLS가 시행될 경우 현재의 농약 관리 기준보다 더욱 엄격해지기 때문에 기준 설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수입농산물과 더불어 국내 소면적 재배농산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PLS 적용 전·후의 농산물 부적합률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인 2016년 2.1%에서 도입 후인 올 상반기엔 10.8%로 크게 증가했다.

PLS 시행 이후 농산물의 부적합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면적 재배작물에 적합한 농약 등록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국내 농약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농약 등록건수는 2015년 730건에서 2016년엔 535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건수는 같은 기간 292건에서 225건으로 감소했고, 이 중 농약 제조업체가 등록한 농약건수는 233건에서 133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농약회사가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개발을 경제성의 이유로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PLS가 완전하게 시행되는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농산물 부적합률이 나타날 수 있다”며 “등록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 농산물을 위한 직권등록 확대와 올바른 농약사용 매뉴얼 마련 등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맞춰 사전준비 및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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