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 65세 미만 전업농→만20세 이상~70세 미만 대상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기준이 이 달부터 확대·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지침을 개정해 이 달부터 지원 대상을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이 기존 만 65세 미만 전업농가 여성농업인에서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신청 시 불편을 초래했던 이·통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만으로 첨부 확인 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사용 가맹점을 21개에서 38개로 대폭 늘려 행복바우처 제도의 효과를 높였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신청은 이 달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여성농업인 대상 가구당 연간 10만원을 행복바우처 카드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문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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