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0개 기관에 대한 2017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2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증인선서문을 전달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농해수위 첫 국정감사 돌입
김영록 “경자유전 원칙 유지"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축수산업을 보호할 것도 요구됐다.

국회가 지난 12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농해수위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농해수위원들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농업이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홀대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과 농촌을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을 반드시 명시해서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300명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헌법에 농업조항을 넣는데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정부와 농민단체 중심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삭제여부를 검토한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이다. 그는 “경자유전의 원칙 폐기는 농지투기자본에게 그릇된 신호를 줄 여지가 있다”며 “대만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한 결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농지가격의 폭등으로 농지기능을 상실한 반면, 스위스나 프랑스, 일본 등 해외각국은 예외없이 법률로써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농지법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지를 보전해야 하고,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홍성·예산) 의원도 “개헌특위에서 일부 학자들이 폐지논리를 펴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농해수위, 농촌을 생각하는 국민들은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절대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빠져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헌법개정에 농식품부도 농민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언급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의 이익을 반드시 취해달라”며 “61억달러의 대미 농축산분야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폐기할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농민들을 대변해달라”고 말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감에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이 쟁점으로 제시됐는데,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 농업분야를 지렛대로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농업분야는 레드라인”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농산물의 추가개방 요구가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이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란 해석으로 풀이된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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