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보다 높은 부당 점수로
교수 채용 합격자 뒤바뀌고
선후배 사이 심사위원 위촉해
특정지원자 교수 임용 드러나 
채용부정 확인에도 교수직 유지
총괄 교수엔 '솜방망이 처벌'만


국내 유일의 농업전문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 교수채용과정에서 특정지원자에게 부당하게 점수를 높게 주는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교수채용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깊은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인건비 청구 등 각종 불법 비리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넘겨받은 ‘2016년 한국농수산대학 정기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월 경 말산업과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졌다. 당시 전공심사에서 점수를 최대 25점 이상 줄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심사위원(자체 교수)들이 최종합격자에게 48점, 34점 점수를 높게 준 것이다. 학교 측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최종 합격자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5년도에도 과수학과, 가축학과 교수채용을 하면서 공동연구 및 오랜 기간 같은 기관(농촌진흥청) 및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교 선후배사이인 교수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교수채용과정에서 심각한 부정 개연성이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교수 채용 전형에서 경력 상 지원자와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을 배제하는데, 한농대는 이 같은 규정조차 없어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채용부정이 확인됐음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뒤바뀐 합격자가 지금까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당시 채용업무를 총괄한 교수부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만 내려 봐 주기식 감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학 40여명의 교수 중 공식적으로 10명이상의 교수들이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 부당해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5년까지 채소학과와 과수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 2명은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대학에서 지원받은 여행경비 1720만원을 착복해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른 교수는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졸업생 2명에게 23개월간 인건비로 6500여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후  37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농업인재의 산실인 농수산대학이 수많은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져 왔다” 며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혁해 어려운 농어업을 살리기 위한 청년 농업일꾼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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