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간담회 '입장차'

 생산자, 이사회 표결 강행 불만
 회장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
"합의 통한 이사회 진행" 약속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패소하더라도 계속 진행" 입장


낙농진흥회와 낙농농가들이 원유가연동제 개정 과정에서 마찰을 겪은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이뤄졌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11일 세종 본회에서 이창범 낙농진흥회장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표결로 강행된 원유가연동제 개정과 관련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산자들은 이사회의 표결 강행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낙농진흥회장에게 표결 강행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특히 낙농진흥회가 설립된 이후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이나 감축 등의 수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정은 매번 합의를 통해 이뤄졌고 표결로 안건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가와 유업체, 소비자와 정부는 낙농업계의 굵직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 왔는데 이사회의 이번 표결 강행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낙농진흥회장은 앞으로 표결 강행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신관우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도 “이사회 표결 강행으로 인해 낙농가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낙농진흥회와의 관계가 가장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유가연동제를 만들 때에도 표결이 아닌 합의로 진행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범 낙농진흥회장은 낙농가들에게 사과하며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부갈등을 종식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한미FTA재협상, IDF 세계총회 개최 등의 산적한 현안 처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범 낙농진흥회장은 “이사회 표결 강행과 관련 대승적 화합의 자세로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갈등의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앞으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합의를 통한 이사회 진행을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유가연동제 개정에 대한 마찰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원유가연동제를 되돌릴 가능성도 희박하고, 낙농가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도 취하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동섭 생산자 측 이사는 “연동제 개정 과정에서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정부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한 셈”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계속 소송을 제기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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