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5명·30.3ha 대상 통보

제주 서귀포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사꾼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사전청문을 실시, 현재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은 355명·430필지·30.3ha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

이번 처분명령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에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자경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진술과 청문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동안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고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193명·279필지·33.5ha는 3년간 처분명령유예 결정을 내렸다.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농지 76명·88필지·6.2ha는 2차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인 327명·393필지·26ha이며, 도내 거주자는 9%인 28명·37필지·4.3ha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명령 조치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16년 농지이용실태 처분의무부과 만료된 농지 899명·1108필지·91.6ha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귀포=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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