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민주당 의원 지적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주택 밀집지역 등에 지정
토양오염·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불가피
농식품부 실태파악 주문

각 지방자치단체가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사후 처리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하천·도로 바로 옆, 주택 밀집 지역 등 규정에 어긋난 곳에 지정돼 매몰지 붕괴·유실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각 시군구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해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현행 시행규칙에 담았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실의 현장조사 결과, 각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의 가축 매몰후보지 833개소 가운데 후보지가 하천이나 수원지·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개인 주택 마당이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 주택가가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축 매몰후보지 선정·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일부에선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농식품부도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실태파악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규정에 어긋나는 매몰후보지가 그대로 등록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이러한 매몰후보지가 실제 매몰지로 활용될 경우에는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등 2차 피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자칫 정부와 지자체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까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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