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정책 기본이념 수립, 군수 책무 부여 등
군민·농민 정책 참여 보장…‘농토피아 완주’ 모색


완주군이 완주군 농업농촌 성장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기본조례는 완주군의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 이념을 담아냄과 동시에 군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군민과 농민이 정책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뒷받침하게 한다는 것.

이 기본조례에서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시, 즉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소집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농업육성 및 농업농촌 유산자원을 위한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 추진, 식품보부상 육성 및 먹거리를 SNS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먹거리사업 지원, 청년 없는 마을 및 소농과 고령농의 복지를 위한 농업농촌 복지지원, 공동체에서 생산한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 및 안심농자재 지원, 건강한 농장의 지원 및 농산물 생산관측을 통한 탈 하늘영농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이 담겨있다.

농업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사업,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농업경영체 통계구축 및 관측사업, 건강한 농부·농장의 지정 및 지원사업도 들어있다.

조례에서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 기본조례를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대목은 지자체의 농업농촌 분야의 기본조례라는 점을 넘어 조례에 농정철학을 담았다는 점이다.

조례의 기본이념에서 완주군 농정의 주체는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정철학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몫과 도시민의 정이라는 두 바퀴 농업, 공동체 삶 속에서 숨 쉬는 활력 있는 마을, 함께의 가치와 어울림이 힘이 되는 지속가능한 농촌의 설계와 작동으로 농토피아 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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