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거주 관외경작자
반드시 현지점검 거쳐야
시군단위 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밭 등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예방 대책’을 수립해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불금 부당수령 예방을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부당수령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직불금 신청 △지급요건 이행 점검 △지급 이후관리 등 단계별 부당수령을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해 확실하게 부당수령을 방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해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한다. 도시거주 관외경작자는 읍·면·동 단위의 경작사실심사위원회 심의 시 현지점검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현장점검 단계에서는 신청 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급요건 이행점검 시 부당신청 여부를 점검한다. 주소지를 도시에 둔 관외경작자는 농지 기능유지 등 이행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 이행준수 의무 점검뿐만 아니라 실경작 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시·군의 농지전용 및 처분명령농지 정보도 확보해서 대상 농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도 간의 부당수령 교차점검도 2회로 확대한다. 

직불금 지급 이후 단계에서도 부정수령자를 찾아내기 위한 검증과정이 추가돼 부당수령 여부를 한 번 더 걸러지게 할 방침이다. 비료, 종자, 면세유 등 농업보조금 지원 정보와 연계해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수령자는 실경작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직불금 신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3차 위반 시 직불금 신청등록을 제한한다.

특히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시·군단위로 운영하고 신고포상금도 현행 건당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지자체장에게만 위임돼 있는 부당수령 조사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도 부여해 조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이번 부당수령 예방 대책 수립이 그 동안 여러차례 부당수령 방지대책이 가지고 있었던 빈틈을 채우고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불금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마련된 검증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이번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파악되면 즉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