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10대 요구사항
1.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2. 국산 농축수산분야·농식품을 적용 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3.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4.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5. 수확기 쌀값 및 수급 안정 방안 마련·시행
6. 농업·농촌에 일방적 피해만을 강요하는 한-미 FTA 개정협상 반대
7.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8.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9.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체제로 개편
10.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짚어내야 할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내놨다.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농연은 이 같은 10가지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국감을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살펴본다.

농업계 목소리 빠진 개헌특위   
농해수위 나서 '명시' 요구

청탁금지법 개정에 쏠린 이목  
농축수산물·농식품 제외해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 제정
농업예산 증액도 반드시 필요 



한농연은 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다뤄야 할 쟁점 중 최우선순위로 ‘헌법 개정’을 꼽았다. 헌법에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 올해 1월 5일에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는 여전히 농업·농촌분야가 논외로 치부되고 있고, 개헌특위의 자문위원 53명에는 한농연 등 농업계가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지 못했다. 개헌과정에서 농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농해수위가 직접 나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부·농업인·국민간의 상호준수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게 한농연의 생각이다.

청탁금지법도 화두로 꺼낼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감이 추석 명절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의 향방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 한농연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국산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월 26일에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가운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담을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만큼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농해수위의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강화’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우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의 시행지침을 뒷받침하기 위함인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할 것도 촉구했다. 2015년 국방부가 제시한 ‘병역특례제도 폐지방침’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축소·폐지된다. 그러나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중 의무영농 기간 이후에도 연간 약 85~90%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편입하고 있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농업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농업예산)도 국감 쟁점으로 지목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농정공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기반 마련을 위해 농식품 분야·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예산 비중을 전체 대비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농업예산은 연평균 0.2%씩, 이 가운데 농업·농촌분야 예산은 연평균 0.03%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한농연은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도 핵심이슈로 꺼냈다.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포함) 매입가격은 11월 중순 출하선급금 지급시 40㎏ 벼 1포대당 4만5000원 이상, 내년 1월 최종 정산시 5만1415원(80㎏ 쌀 환산시 15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추석 이후 중·만생종 가격·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추가 시장격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2018년 이후 적용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은 80㎏당 21만원으로 해야 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요구가 확실시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생각도 비췄다. 혹여 개정협상이 진행될 경우 한·미 FTA 개정협상 시 쌀을 포함해 농업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완전 제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무관세쿼터 배정 등 부당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이다.

‘농협법’ 개정도 주문했는데,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2015년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깜깜이 선거’였다는 비판과 함께, 한농연은 2019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법은 물론 공공기관 위탁선거관리법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농·축협별로 합동연설회 혹은 공개토론회를 1회 이상 의무 실시’ 등이 신설돼야 할 내용이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할 때 공수처의 상시 감찰·수사 대상에 농협중앙회 및 일선 농·축협 등의 임원·고위간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공수처의 감찰·수사 대상 확대는 농협의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도 요구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로 나눠 설명했는데, 먼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변동직불금을 생산 비연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농연은 “이 경우 WTO 상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제도로 분류돼 변동직불금 지급 상한의 제약을 받지 않고, 휴경 혹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생김으로써 쌀 생산과잉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밭농업 고정직불금도 쌀 고정직불금과 같이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한농연은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업·농식품 분야 R&D 개발·육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마지막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농해수위에 2월부터 계류중인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감이 마지노선이라는 생각과 함께, 한농연은 “농업회의소법을 제정해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대의기구로서의 위상과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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