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교수 ‘한·미 FTA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개정범위 최소화보다 우리측 요구 제시전략 필요”


‘전면개정이냐? 일부수정이냐? 아니면 폐기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논의가 최종 ‘개정’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와 무역대표부(미국) 간 ‘제2차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측이 한·미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고, 이에 따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협상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미국 측은 제조업 분야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농축산 시장 추가개방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가 이와 관련, ‘미국의 의도가 제조업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농산물 분야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염두에 둬서는 안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 교수는 최근 GS&J인스티튜트의 ‘시선집중’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폐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협상용 위협수단이거나 FTA 일부수정 요구로 이해해 왔다”고 진단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유세 과정과 대통령직 수락연설에서도 ‘한·미 FTA가 고용을 잡아먹는 협정’이라고 했고, 지난 4월 방한한 팬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를 재검토(review)하고 개혁(reform)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정은 물론 종료 후 재협상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했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재협상 제안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것.

특히 최 교수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수정 및 변경협상을 할 수 있고, 공동위는 일방이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협상인지 재협상인지에 관한 논란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면서 “얼마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측이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이미 개정협상이 시작됐다고 봐야 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무역협정을 파기할 수 있고, 한·미 FTA협정은 파기선언 후 180일이 지나면 협정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가 파기를 선언하는 데는 규범상 문제가 없다”면서 “따라서 폐기 후 재협상까지도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정협상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이익균형을 찾아가도록 적극적인 전략으로 하루 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이 개정범위를 최소화 하는 수비적 게임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야 하는 상호 공격적 게임이라는 것. 최 교수는 또 “오히려 재협상 수준의 개정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을 한 뒤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협상의 범위를 확대시켜 한·미 FTA 개정협상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농산물의 추가시장개방과 관련, “미국이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 개방을 요구해 올 수는 있으나, 미국의 협상우선순위는 어디까지나 자국 제조업 보호에 있지 농산물 해외수출 증진에 있지 않다”면서 “농산물 방어를 협상전략의 기조로 수립할 필요도 없지만 농산물 부문에서 우리 측이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를 미국 측에 요구하는 방안도 효과적 대응전략이 되긴 어렵다”고 봤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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