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해마다 30~40건 불법종자 유통 적발 불구 관리 허술

인터넷 판매는 단속 사각지대

품질표시위반 등 불법종자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의원은 지난 10일, ‘최근 5년간 불법종자 유통 적발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후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5년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가 혼입된 중국산 종자를 포함한 수입종자 14건과 국내종자 162건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건을 비롯해 매년 30~40건의 불법종자 유통이 적발됐으며, 올해는 10월까지 32건이 단속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3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5건(14.1%) 등이다.

유형별로는 품질표시위반이 59건(33.5%)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위반 33건(18.8%), 발아보증시한경과 31건(17.6%), 종자업등록위반 27건(15.3%), 판매신고위반 25건(14.2%) 식물신품종보호법 위반(거짓표시) 1건(0.6%) 등이다. 또 불법유통으로 단속된 177건 중 절반이 넘는 90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82건은 검찰송치, 4건은 고발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불법유통을 근절해야할 국립종자원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행위는 단속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박완주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박완주 의원은 “최근 검역망을 뚫고 유입된 LMO유채종자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불법종자 유통 문제가 심각하지만 단속기관은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종자 유통의 피해가 농가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당국의 단속강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