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의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최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포함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농가는 이익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 반대로 가격 폭락시에는 그 피해를 농가가 부담하는 등의 이중고를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농안법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가격안정은 우리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임에 분명하다.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고 농안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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