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백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와 도축장에 대한 소독이 강화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관리 ‘심각’ 수준의 방역을 추진하고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오리농가는 동절기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밝혔다. 방역 대책에 따르면 구제역의 경우 소와 염소에 대해 4월과 10월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사육기간이 짧은 돼지는 10월 중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접종한다. 또한 돼지의 A형 구제역 백신 비축물량을 50만두에서 올해 말까지 500만두로 확대한다. O형 백신의 경우 1300만두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어 충분하다. 이외에도 Asia 1형 50만두, C형과 SAT 1~3형 각 30만두 등 170만두 분량을 비축키로 했다.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와 도축장 등 방역이 취약한 곳에 대한 소독을 확대하고 일제 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심각’ 단계 수준의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AI 발생이 빈번했던 위험지역에 거점 소독조가 설치되다. 특히 위험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을 제한하고 휴업보상이 이뤄진다. 사육 제한 대상은 육용오리 농가 중에서 고위험 농가이며,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98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소속의 종오리 농장의 종란도 보상을 통해 폐기 조치된다. 

가금사육 농장별 AI 담당제도 시행된다. 육계를 제외한 전업규모 농장별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정부 차원의 ‘AI 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도 방역취약 농장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관리한다. 지난 1년 동안 AI 내역을 분석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새롭게 지정해 강화된 예찰이 진행된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방역을 강화하도록 방역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계열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하면 패널티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계장 출하 가금의 간이키트 검사, 전통시장 유통 가금의 출하 전 검사와 이동승인서 발급 제도 등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역 대책과 함께 9월 29일 방역대책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강도 높은 방역에 들어갔다. 또한 특별방역 기간 동안 전국의 축산 관련기관 및 단체에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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