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무작위 검사 실시 
부적합 땐 공선조직서 제외
각종 지원들도 중단 하기로


충남도가 ‘살충제 계란’으로 높아진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도내 판매 중인 농축산물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 부적합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9월 26일 충남도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로컬푸드 직매장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부정기·무작위 안전 검사를 연중 예고 없이 실시한다.

또 검사 인력과 장비 보강 및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 교육 이수를 제도화 하고, 부적합 판명 농가 사례는 도내 농가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잔류 농약 부적합 농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공선조직에서 제외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이와 함께 GAP(농산물우수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동물 의약품 선정 시 농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의약품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충남도 자체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농약 판매 이력 관리제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 △닭고기·계란 이력 표시제 도입 및 난각 표시 방법 개선 △국가 친환경 인증 농가 사후 관리 강화(이상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자 자체 검사 의무 부과 △양식장 ‘사전 출하 신고제’ 도입(이상 해양수산부) 등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닭 진드기 친환경 방역 대책으로 인체에 안전한 방제약 개발을 위해 동물 약품업체 연구·개발(R&D) 정부 지원을 건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충남도는 △주기적 맞춤형 교육 △검사 대상 약품 확대 및 신속 검사법 개발 △종계장 방역 관리·지원 확대 △양계농장 진드기 감염 실태 수시 모니터링 △동물복지 축산농장 점진적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그동안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검사 인력·장비 부족, 농약에 대한 안전 의식 저하, 미온적인 안전성 검사, 친환경 농장 관리 미흡, 검사기관 분산, 조사 물량 과다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특히 살충제 계란 문제는 청소나 차단 방역 대신 손쉬운 약제를 사용하면서 불거졌기에, 도는 앞으로 분야별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장기 과제는 별도로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