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농산물 조수입 ‘15.7%가 물류비’
생산자 수취가격 낮추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 약화도
“물류는 기본권에 가까운 복지
정부가 지원해야” 목청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가 제주 지역 생산자들의 실질 수취가격을 낮추고 타 지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제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약속했던 해상운상비의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이 주최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 농산물 물류비 현황은=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제주 농산물의 물류비가 전국 농산물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국 농산물의 총 물류비(축산물과 화훼 포함)는 10조57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물과 화훼를 제외한 제주산 농산물의 총 물류비는 2213억원 가량 된다.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3년 국내 농산물 물류비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분석 연도는 2014년을 기준해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한 결과다.

또한 2014년 기준 화훼를 제외한 제주 농산물의 조수입은 약 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7%나 된다. 결국 15.7%의 물류비가 조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희 교수는 “제주산 농산물의 과다한 물류비 지출은 결국 생산자들의 실질 수취가격을 낮추고 있고, 타 지역 농산물과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또한 물류비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구매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결국 제주산 농산물의 구매력을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해상운송비가 지원이 된다면 계통출하 비중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수급관리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과 정부 입장은=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주 지역 농민들과 지역 농협들, 제주도청, 연구기관 등은 한 목소리로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의 국비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민들이 육지에서 반입되는 일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육지로 반출하는 농산물에도 운송비를 더 내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귤과 월동채소 등 제주산 농산물은 겨울철 국민 식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식재료인 만큼 물류비의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정부가 예산을 세워 실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승철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민들은 해상운송비에 더해 특수 배송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 특수배송비는 해가 갈수록 인상돼 오면서 경제적 부담이 더 많다”며 “이미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물류기본권이 등장할 정도로 물류는 이제 기본권에 가까운 복지다. 제주산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선태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의 농산물 총 생산량은 149만톤으로 도외 지역으로 93만톤이 운송된다. 이 가운데 95%인 88만톤이 선박에 의해 반출되는 해상물류에 의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해상물류비로 연간 74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 37억원을 지역 형평성 논리를 내세워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 지역의 모든 농자재는 육지와 비교해 20% 이상 비싸 농업 경영비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지역 형평성의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산물, 특히 감귤과 월동채소는 겨울철 국민 식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식재료이다. 이들 농산물이 제주에서 생산·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수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해 농가 부담해소를 위해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 단순히 지역 형평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정된 국민 식재료 생산·공급적인 측면에서 명분과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류비나 운송비 지원의 예산 항목이 없다는 점, 다른 지원과 중복이 된다는 점 등의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상운송비로 인해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제주 지역은 조건불리 직접직불제 수혜 지역이다.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며 “여러 쟁점들과 재정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관계 부처와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은 “운송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예산항목이 없다. 또한 운송비를 지원해 가격 지지가 발생하면 WTO 규정에 위배가 될 수 있어서 사실 복잡한 사안이다”며 “따라서 물류비나 운송비 명목의 지원 보다는 농가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예산작업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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