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토론회서 제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 농업 정책의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과 시기적절한 법제 도입‧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9월 22일 서울 aT센터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날 농경연 김정섭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를 수 있다”라며 “국내에서 적어도 세 개의 실천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농업을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이를 농장에서 고용해 영농에 종사하게 하는 ‘노동통합 사회적 농업’ △정신적·신체적 장애인에게 농업의 치료적 요인과 결합된 돌봄 서비스를 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사회적 농업’ △농업 기술·지식이 부족한 사람, 도시의 아동·청소년 등에게 농사를 가르쳐 직업을 얻게 하거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 사회적 농업’으로 구분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농업 정책의 지원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고민과 시기적절한 법제 도입‧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농업 사례로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의 ‘사회적농업과 마을-정곡 지역의 경험을 중심으로’ △권세진 교남어유지동산 원장의 ‘장애인의 행복한 일터, 교남어유지동산’ 등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종합토론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사회적 농업도 농업소득 향상에 우선하면서 다원적 기능과 연계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며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회적 농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용어 정리도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지역사회의 역할을 담아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