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흥군의회가 제23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 지자체들 사이에선 고향세와 비슷한 후루사토납세 제도가 재정난 타개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개인과 지자체 양쪽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날 의원일동은 농어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해 고향세 도입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고, 강력한 지방분권제와 국가의 균형발전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유상호 의원은 “지방이 복지와 교육 등 인재양성을 위해 대부분을 투자하지만 도시권이 이에 대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농촌 노인세대 복지문제 해결과 대선공약의 이행 및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고향세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흥=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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