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 현행 박피기준 돼지생체 68~70→75~76%로 변경안 제시 논란
강원지역 양돈농가 반발…“지급률 82% 보장해야 수취가격 유지 가능” 목청


육가공업체가 돼지가격 정산방식 기준을 바꾸면서 지급률을 낮게 잡아 축산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방식을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실질 가격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돼지가격 정산 기준을 현행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박피 도축을 중단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각 육가공업체에서는 정산 기준 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지난달 25일 긴급모임을 갖고 육가공업체들이 제시한 지급률 변경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들에 따르면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이 주로 출하하는 육가공업체에서 현행 박피 기준으로 박피 지육가의 68~70%를 생돈가로 하던 것을, 탕박으로 전환하면서 75~76%로 변경한다고 예시했다.

이날 모인 강원지역 양돈농가들은 해당 업체들이 제시한 지급률은 단순히 박피 가공으로 제거된 껍데기 무게 7%을 단순 반영한 것이고 실질적인 가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

또한 박피와 탕박의 가격차는 연평균 700원 정도로 박피 지육가 5800원, 탕박 지육가 5100원으로 가정시 박피 가격이 13.7% 정도 높다는 것이다. 탕박으로 도축되는 돼지 중에는 저체중 등 품질저하 돼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은 박피와 탕박의 실질적인 가격차가 13%를 넘는데 단순히 줄어든 무게 7%만 가격 정산에 반영하면, 계산상으로 115kg 한 마리 출하가격이 45만원 기준 두당 4만1850원 줄어, 연간 도축두수 1550만두 기준 6500억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에 탕박으로 기준을 변경하려면 지급률을 82% 이상을 보장해 줘야 현행 농가들의 수취가격이 보장된다고 농업인들은 주장했다.

특히 육가공업체 측이 주장하는 박피 도축이 너무 적어 가격 기준의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은 탕박 역시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1일 평균 6만5000두가 도축분에서 경매 탕박 두수는 2500마리, 경매박피두수는 700마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통계로써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돈농가들은 “똑같은 상황으로 출하하는데 정산 기준이 탕박으로 바뀌면 5000마리 기준으로 2억925만원의 소득이 줄어드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며 “농업인들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기준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횡성=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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