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축산경영학회 2017년 하계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축산정책 방향을 비롯해 무허가 축사, 청탁금지법, 축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적법화 유예기간 2~3년 연장
청탁금지법서 농산물 제외 필요
축산단체 10대 요구사항 제시도


정부가 그동안 효율과 경제성 중심이었던 축산정책 방향을 선회해 사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와 청탁금지법 등 축산업을 둘러싼 시급한 현안부터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한국축산경영학회(학회장 이종인 강원대 교수)는 9월 21~22일 국제축산박람회 행사장에서 ‘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을 주제로 2017년도 하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최근 축산관련 현안 진단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심포지엄 첫날 ‘신정부 축산정책 방향’을 발표 한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축산업의 경제성 중심에서 축산, 환경, 먹거리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고 축산정책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최 과장은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축사시설 개선과 밀집 사육 지역의 재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수집 판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 기준 강화, 부실 인증기관 퇴출, 농약 잔류 검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과 문제점’ 발표에서 “정부는 2013년 2월 선 대책, 후 규제를 원칙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가축분뇨법은 예정대로 2018년 3월 24일 시행될 예정이고 6만호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의 적법화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부장은 “지자체별로 동일한 문제라도 그 처리방식이 제각각인데 이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대책이 2년 6개월 늦게 마련된 것을 감안해 축산단체는 유예기간 2~3년을 연장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별 농가단위가 아닌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부터 그룹화해 일괄 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선태 경상대학교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의 공급 감소에도 도매가격은 9.5% 하락했다”며 “이에 반해 쇠고기 수입량은 급증해 청탁금지법이 수입농축산물 소비촉진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8조 8호의 사회상규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 1차산업 생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가액 기준을 금액이나 중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실장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 가금생산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계란가격이 낮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계란의 경우를 보면 가격이 높으면서 도태가 미뤄지고 와구모 개체수가 많은 노계에 살충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홍보국장은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의 공통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산단체들은 축산업을 농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농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식량주권 확보라는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내용에는 △농축수산업수석 또는 대통령 직속의 농축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축산관련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환원 △축산물 자급률 목표 상향 설정 및 정책지원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적용 제외 △축산물 유통관련 정책지원 강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FTA 확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구 △AI 방역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청정축산 구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농지와 간척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 △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등이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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