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기업들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등 현행 과징금 제도의 위반 행위 억지 효과가 충분치 못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정도가 더 강화되도록, 산정 기준과 종합적인 가중 한도를 현재 최대 50%에서 80%와 100%까지 각각 상향키로 한 것. 예를 들어 법 위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산정 기준 금액이 100만원이면 이 중 50만원을 추가 가산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8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 반영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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