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자 선정이 농가단위 우선순위 방식에서 신청 필지 단위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규모는 올해와 동일한 31억원이며, 관행 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는 현행처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18일에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 있어 농가단위 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방식을 신청필지 단위로 조정된다. 이럴 경우 현재의 일반농민, 무농약인증, 유기인증 순이 아닌 무농약인증 필지, 유기인증 필지 순으로 바뀌게 된다. 

또 관행농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상황에서 사업수요 증가로 사실상 관행 농민의 지원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만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녹비작물 종자는 관행농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신청기간도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사업신청 기간이 당해 연도 1~2월까지 이었으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11~12월로 바뀐다. 녹비작물 보급종자 중 하나인 들묵새 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동안 제주도에 한정해 약 300kg씩 소량 지원됐으나 공급업체 선정 및 물량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관계로 들묵새를 녹비작물종자 공급 대상 품종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인삼농가에 공급하는 수단글라스 종자는 만생종, 조생종으로 구분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건의된 의견을 토대로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추가 논의와 검토를 거쳐 10월초까지는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은 친환경농민의 경영비 절감, 지력증진 등 농업환경 개선 및 공시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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