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갑질 논란 차단을 위한 불공정행위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계약사육 농가들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유지를 통해 축산계열화사업이 보다 공정하게 추진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사업자의 지위남용 제한사항을 기존 8개에서 18개로 확대했는데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계약내용 이외사항 요구, 배타적 거래행위 강요,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제공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계열화사업자별 계약농가협의회 설치의무화, 살처분 보상금 사육농가에 지급, 계열화사업 등록제 실시 등 그동안 논란이던 굵직한 사항도 계약농가 위주로 강화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열화사업자의 갑질로 고통 받던 계약사육 농가들의 권익이 다소나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자인 계약사육 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만약 부당행위로 농가 피해발생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피해보상제를 도입, 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제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마음대로 계약사육 농가를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계약사육 농가들을 얼마나 보호해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계열화사업자들은 경제적 수익향상을 위해 노출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계약농가를 압박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정부 대책의 보다 철저한 현장관리 감독과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이번 대책시행을 계기로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의 오랜 불신과 갈등을 끝내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과 상생의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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