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의회는 지난 15일 시가 제출한 개정안 보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가축 사육을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에서 한우·육우·말·사슴·양(염소 등)은 300m, 젓소 500m, 닭·오리·개·돼지 2㎞이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제한 거리는 주거밀집지역(5가구 이상) 제한 거리의 2배로 늘리고 최대 2㎞ 이상으로 한정했다. 앞서 시는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2㎞로 설정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축산농가들이 반발하자 심의가 보류돼 왔다.

평택=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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