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기동민·김승희 의원 
‘식약처로 일원화’ 주장에
농해수위 황주홍 의원 반박
‘농식품부로 이관’ 법안 발의
농축산단체 공동대응 천명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보건복지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데 대해 농해수위가 곧바로 농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농업계는 ‘축산물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면서 농해수위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며,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식약처가 전담토록 하려는 보건복지위를 향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둘러싼 상임위간 갈등의 시작은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을)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지난 8월 28일과 9월 13일에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부터다. 두 법안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 중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한다’는 조항을 삭제,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농업계와는 정반대 입장을 담은 두 법안에 맞서, 농해수위의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9월 15일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식약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 황 의원은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기존의 업무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식탁 위협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법을 설명했다.

또다른 농해수위 위원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일부’가 아닌 ‘전면’ 개정이다. 축산농가의 생산환경과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빠르면 9월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해수위의 이 같은 주장은 농민단체와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제19대 대선 한농연의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 중 여섯 번째로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을 제시한 바 있다. 한농연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조직으로 편성·운영 중인 식품안전관리 조직을 농식품부 산하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독립·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식품부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틀에 초점을 맞춘 제안이다.

당시 한농연은 “식품안전은 원재료가 나오는 최초 사육·재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약을 비롯해 각종 가축질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달성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식품의 원재료가 나오는 사육·재배단계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식품안전관리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농업선진국들도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존 식품안전 담당 부처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자 전면 쇄신을 단행,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 농업식품부처 중심으로 개편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기능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축단협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식약처의 축산물 생산단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움직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단협 대표자들은 이날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는 생산단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살아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축산물 생산단계에 대한 식약처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이어 “축산 농가에 축산 진흥을 목적으로 한 농식품부 직원이 아니라 규제를 목적으로 한 식약처 직원들이 출입할 경우 축산업에 대한 규제만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축산물의 경우 원재료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생산단계 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전반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축산 관련 단체 대표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축단협은 이달 중 김승희 자유한국당(비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축산농가의 어려움 및 현장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를 방문해 축산업 규제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최근의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수·조영규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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