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공적자금 갚기 위해 지급하는
수협은행 배당금, 비용 인정
법인세 부담 줄어 상환 '속도'
어민 지원기능 조기 회복 기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세제해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촉진으로 협동조합 기능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인화 국민의당(전남 광양·곡성·구례)이 19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121조의25 조항에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은 수협은행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損金)에 산입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렇게 되면 수협은행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재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여유재원이 부족해 어업인 지원사업과 같은 수협중앙회 본연의 지원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해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과거 IMF 금융위기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와 수산정책자금 대출 부실 등으로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일선수협 조합장 등은 중앙회가 어업인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수협의 정체성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연근해 생산량은 사실상 광복 이후 최악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촌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수협이 자체수익을 어민을 위해 환원하는 규모를 서둘러 키워야 어민과 수산업을 지탱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조기상환 시급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는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공적자금 상환일정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상환에 들어가는 등 어민 지원 기능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공적자금 상환이 완전히 이뤄질 경우 어민지원에 연간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신규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수협은 보고 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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